문 부모님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답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중증치매도 산정특례 제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이 최대 60%였으나, 산정특례 제도에 포함되면서 10%로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에 따라 중증치매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해 병·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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