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정부(국토부)의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정책에 동참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000만원을 한도로 최장 10년 범위 내 무주택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1.50%p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대 3.3%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전체 가입 기간 동안 무주택인 경우 이자 소득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김유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