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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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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상인 “최저임금 대책 실효성 없다”

소상공인페이 등 효과 없어
복지카드 의무 사용 등 필요
상인 “지역특화 대책 세워야”

  • 기사입력 : 2018-08-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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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35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소상인들은 일부는 당장에 도움은 되겠지만 핵심에서 벗어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 구축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소상공인 대출 확대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폰 결제 앱인 소상공인페이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최대 0%까지 낮춘다. 또 카드수수료 개편 TF을 구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지난달 26일에는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통해 가맹점의 밴수수료 부담을 연간 최대 531만원까지 절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결제 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계해 승인·매입 업무를 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카드사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가맹점이 부담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평균 0.28% 수준의 정률제로 변경해 밴수수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5일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이번 정책을 반기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밴수수료 인하는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소상공인페이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지역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직불카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위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상인들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후불 거래인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은 지난해 도내 개인사업자 폐업수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최고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지역에 크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임차인들이 나가면 공실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영업을 하도록 매달리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현재 카드수수료가 연매출 3억원 미만의 경우 0.8%, 3억~5억원은 1.3%인데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연매출이 3억원 미만인데다가 현재 매출 자체가 줄어 영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인하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카드수수료 줄이고 임대차보호법 개정한다고 손님이 더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핵심은 쉽게 말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인데 너무 멀리서 찾고 있다”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백억원 규모인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소상공인에 의무사원하고 이를 진급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내수를 살려야 최저임금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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