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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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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 택지개발지침 일부 개정

  • 기사입력 : 2018-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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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민간 건설사 후분양 참여 유도 방안으로 9월부터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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