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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원2구역 재개발 강제집행, 주민 반대로 무산

  • 기사입력 : 2018-08-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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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회원2구역재개발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끝에 대치 1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6일 5면 ▲창원 회원2구역재개발 지역, 강제집행 앞두고 긴장 고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 등 7명은 13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대림파크 맨션의 강제집행 대상자 1명에 대한 퇴거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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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집행관사무소는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조합)의 요청에 따라 주택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대상자 약 20가구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두 차례 보냈고, 2차 강제집행 예고장에 명시된 자진 퇴거 기일은 지난달 31일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지에 포함된 집과 가게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조합에 요구하는 회원2구역영세가옥주철거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서울·부산에서 온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서로 팔짱을 끼고 ‘인의 장벽’을 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했다.

    대책위는 “오늘 여기 나온 주민들은 평균 연령 70~80세의 노인분들이다. 평생을 이곳에서 산 분들인데 지금 조합에서 주는 보상으로는 어디가서 집 하나 구할 수 없다”며 “우리는 재개발을 반대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조합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조합은 대화를 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강제집행 현장에 나온 회원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충분히 보상해줬다.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대책위 주민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던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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