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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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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마산요양병원 ‘자금 유용’ 의혹

운영자금 불법 대여·회수 반복
10년째 위탁운영 중인 의료재단
재단 대표·다른 병원에 주고받아

  • 기사입력 : 2018-08-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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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을 10년째 위탁운영 중인 A의료재단이 요양병원 운영자금을 지난 몇 년간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재단 대표에게 불법대여했다가 회수를 반복했으며, 27억여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상 마산요양병원의 진료비 등 수입금은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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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 사진./Daum로드뷰/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재단이 창원시 조례와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시립 마산요양병원의 자금을 B병원 등에 지급해 유용 또는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창원시에 사실 확인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 의원과 창원시 등에 따르면, A재단은 지난 2015~2017년 마산요양병원 수입금 중 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에게 27억여원, 재단 대표 C씨에게 4억5000만원 등 모두 31억5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시가 이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자 대표 C씨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에 돈을 나눠 갚았지만, B병원은 일부만 상환하고 27억여원을 아직 갚지 않고 있다.

    마산요양병원에는 예산·결산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 같은 자금 유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마산요양병원과 B병원 간 상세 대여·회수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며, 재단 측에는 대여금 입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과 마산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재단 이사장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창섭 의원은 또한 지난 2008년 병원 건물 완공 당시 A재단이 기부채납키로 한 토지에 대한 등기 등록이 지난 7월 17일에야 뒤늦게 완료됐으며, 타 기관에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정작 요양병원 직원의 4, 5월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창원시는 각종 비리, 문제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창원시가 고발조치하면 사법기관도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금 유용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시립마산요양병원은 옛 마산시가 마산합포구 우산동 102-6 일원 1만2200여㎡ 부지에 국비·시비 각 15억7000여만원, A재단 자체 사업비 8억4000여만원 등을 들여 건립됐고, 부지는 A재단이 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위탁기간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9일까지로 현재 299병상 규모에 293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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