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중국시장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20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수출시 요구되는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 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전국 125개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며, 지원한도액은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등 제품 분야별로 3000만~1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이며, 신청은 오는 9월 7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1개 제품 분야(품목 수는 제한 없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 분야별 지원 한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gyeongnam)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윤병갑 수출지원센터 팀장은 “최근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 인증 확보를 통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