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근로자 원하면 주52시간 외 연장근로 인정해야”

박대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 소득 감소 등 불이익 해소 취지

  • 기사입력 : 2018-08-31 07:00:00
  •   
  • 메인이미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실시로 근로자 소득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사진) 의원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추가 근무를 허용하지 않아 소득 감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요인을 해소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연장근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연장근로 수당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첫 급여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한 연장근로를 시행해 근로자들에게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