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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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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추석자금 압박 덜어준다

김 지사 공약 ‘소공인 특별자금’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융자
도내 등록 업체 대상 1억원 한도

  • 기사입력 : 2018-09-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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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불황으로 신규인력 채용 부진에 따라 자금이 잘 소진되지 않고 있던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해 수혜자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지사 공약으로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원을 추석 전에 신설해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공인’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경남도에서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만큼, 경남도는 이번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 에서 확인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콜센터 1644-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경남도는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남소재 1인 소상공인으로, 월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며,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등급별 최대 80~5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난 10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도 시작됐다. 희망장려금은 도내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12회 지원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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