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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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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드립니다”

지난 10일부터 ‘적법화 상담실’ 운영
오는 27일까지 농가 이행계획서 접수

  • 기사입력 : 2018-09-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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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제2청사 건축과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실을 운영해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 면적이 1·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중에 적법화를 완료한 16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89개 농가이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축사 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현황측량 성과도는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 1년 범위 내(2018년 9월 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기간을 준수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행정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작성시 적법화 TF팀과 축협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적법화 가능 여부, 작성 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시는 가축분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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