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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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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엄용수 국회의원 징역 4년 구형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혐의
엄 의원 “검찰 주장 날조된 것”

  • 기사입력 : 2018-10-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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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투명해야 할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으며, 이를 통한 매표행위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중대범죄”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A(55)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선거사무소 총책이었던 B (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아 지역민 40~50명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B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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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검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B씨의 진술에 따라 엄 의원이 직접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주장했으며, 엄 의원 측은 “A씨가 단독으로 B씨와 거래했으며, (엄 의원은)전혀 알지 못했다”고 맞섰다. A씨도 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양측은 B씨가 엄 의원과 만났다고 주장한 4월 2일 오전 9시께 각자의 행보와 증거자료를 두고 2시간가량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일 오전 총선 때 선거캠프 보좌관 A씨를 통해 선거사무소 앞 차량에서 B씨를 만나 불법 선거자금을 요청했다”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좌관 A씨와 공모해 꼬리자르기를 하고, 주변인에게 허위 진술서를 받고 휴대폰을 분실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 의원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B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허위성이 높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 의원은 “2006년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선 후 금전만큼은 담을 쌓고 살아 왔다”며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엄 의원의 지역 보좌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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