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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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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몰제 공원 18곳 공영개발한다

1.879㎢ 우선관리지역 지정 추진
2020년 도시계획 인가 후 토지매입
사화·대상 2곳은 민간개발 탄력

  • 기사입력 : 2018-10-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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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창원시가 실효되는 공원 27곳 중 18개 공원을 공영개발할 방침이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체 공원 439개소 중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의창구 사화·용동·남산, 성산구 반송·가음정·삼정자공원 등 27개소이다.

    시는 이 중 일몰제를 시행해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7개소는 자체 관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20개 중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18개소는 11월 중 공원 존치를 위한 우선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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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산 48 일대 사화공원 개발 대상지./경남신문DB/


    시는 실효대상공원 27개소 15.282㎢의 사유지를 수용하려면 1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투입할 수 없어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18개소(1.879㎢)의 사유지를 먼저 수용하기 위한 보상비를 26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보상비를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화공원·대상공원 사유지 토지보상비 1740억여원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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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또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18개소의 개발가능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2020년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키로 했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18개 공원에 대해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일몰제가 시행돼도 공원용지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민간에서 자체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시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18개소 중 반송공원과 가음정공원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협의보상에 나서고, 나머지 16개소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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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기각돼 민간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사화공원은 공원면적 143만여㎡에 8148억여원을 투입, 아파트 1980가구를 비롯해 비공원시설(14.9%)과 104만여㎡(85.1%)의 공원시설을 조성한다. 대상공원은 공원면적 109만여㎡에 8577억여원을 투입해 아파트 1985가구를 비롯해 비공원시설(11.9%)과 85만여㎡(88.1%)의 공원시설을 만든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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