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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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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얼마나 오를까?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어
현재 의정활동비 등 연간 5699만원 수준
공무원보수인상률 등 감안해 결정 예정

  • 기사입력 : 2018-11-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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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4년간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상한액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1일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의정비 인상 여부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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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이날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0명으로 구성하되, 교육계와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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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합쳐 연 5699만4000원(월 474만9490원)이다. 전국 광역의회 평균 연간 의정비는 5743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324만9490원(연간 3899만원)이다. 도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의 경우 2015년에 연간 3523만여원에서 2016년부터는 직전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해서 매년 인상돼왔다.

    심의위는 이 월정수당 상한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전에는 월정수당도 중앙에서 정했지만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액을 심의위에서 정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한은 도의회에 있다.

    심의위는 첫 회의에 이어 오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4선 도의원 출신의 정판용 심의위원장은 “전체 경남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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