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경남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못미친다

지난해 46.03%…전국 평균 55.23%
전국 17개 지자체 중 11위 ‘하위권’
2016년 47.33%보다 1.30%p 하락

  • 기사입력 : 2018-11-05 22:00:00
  •   


  • 경남지역 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46.03%로 전국 평균(55.23%)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2016년 47.33%보다 1.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경남 도내 지자체의 채무는 2016년 9191억원에서 2017년 7097억원으로 2094억원(22.8%) 감소했다.

    메인이미지
    경남신문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4일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찾아보고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36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 결산 통합공시는 기존에 공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이 추가됐다.
    메인이미지

    이를 통해 국민이 한 곳에서 지자체별 규모와 동종·유사단체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편차는 컸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을 비롯한 8곳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평균은 55.23%로 전년대비 약 0.59p% 하락, 여전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4%로 가장 높고, 세종(73.6%), 경기(70.7%), 인천(66.8%), 울산(66.2%) 등이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30.3%에 그쳤다. 강원도 역시 30.9%로 최하위 수준이고 전남(32.0%), 경북(35.1%)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액(5조1000억원)과 비교해 교부세 및 국가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액(17조4000억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8:2로, 지자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해온 정부는 현재 7.6: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2.6, 2022년에는 7:3으로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또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7.92%로 2016년보다 0.68%p 증가했다. 경남 재정자주도는 2016년 75.18%에서 2017년 76.30%로 1.12%p 늘었다.

    이와 함께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경남은 7097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094억원(22.8%) 줄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이며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이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은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온 결과로 풀이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