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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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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나 오를까?

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열어 논의
의회, 수원시 수준 월정수당 9.9% 인상 요구
심의위, 공무원 인상률 2.6% 이내 인상 방침

  • 기사입력 : 2018-11-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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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2019년부터 4년간 창원시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상한액을 없애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되면서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창원시는 5일 시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서 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연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이·통장,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복지분야 전문가와 의장이 추천한 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 등 보조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심의위는 월정수당을 결정한다.

    창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5년간 창원시의원의 월정수당 인상률은 2014년 동결, 2015년 1.2% 인상, 2016년 2.5% 인상됐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상한액에 도달하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동결됐다.

    의회는 100만 이상 인구의 타 도시(수원·용인·고양시)의 의정비와 2016년 이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해 월정수당 9.9%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동결할지, 인상할지를 놓고 토론한 끝에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이내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오는 19일 3차 회의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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