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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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전이 발생해 한전에 신고했더니, 정전 원인이 공장을 증축하면서 부하불평형으로 전기를 사용하다가 한전 소유 주상변압기가 소손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답- 한전 배전선로에 설치된 변압기 소손 땐 수리비·철거·공사비 등 한전에 배상해야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한전의 배전선로에 설치된 변압기가 소손(불에 타서 없어짐)된 경우에는 한전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금 산출은 변압기 수리비와 철거 및 신설 소요공사비로 하며 수리비는 수리업체와 계약한 수리 단가로 책정됩니다. 소요공사비는 표준품셈(품과 재료의 수량) 및 한전의 기준노임단가를 적용한 철거신설에 대한 직접 노무비로 계산합니다. 공동사용 변압기가 과부하로 소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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