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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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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장애인·저소득·다자녀 가구 등 대상

  • 기사입력 : 2018-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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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김상환)는 ‘창원형 인구정책’을 반영한 저출산 위기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요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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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픽사베이/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로 최대 10t(매월 상수도사용료 8200원/연간 9만8400원)에 해당하는 요금부담을 덜게 된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장애인(1~3급)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가구에 대해 매월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만19세미만의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매월 가정용 10t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유치원의 업종구분을 현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김상환 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감면액이 16억2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15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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