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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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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게…창원 도시개발 방식 바뀐다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아닌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으로 전환
시, 관련 조례 제정·입법예고

  • 기사입력 : 2018-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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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는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시재개발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하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다.(10월 26일 3면 ▲[초점] 창원 도시재개발사업 어떻게 돼 가나? )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제정안’을 각각 지난 1, 2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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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역 도시재개발구역./경남신문DB/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정비구역 등 해제 조항에서 기준을 추정 비례율 70%에서 80% 미만으로 수정했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성 기준을 높인 것이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 여건도 완화했다. 당초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사업시행 인가 후라도 장기간 미추진 상태일 경우 해제 가능토록 한다고 했다.

    반면 시는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용비용산정금액 중 시가 시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하향해 일반적인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해제에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안’을 새로 제정해 소규모주택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시는 조례안에 소규모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분양대상 주택과 상가 공급기준 마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과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오는 14일, 22일까지 시민의견을 받는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055-225-2573)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윤제·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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