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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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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난방용품 점검·소방시설 설치 확대

  • 기사입력 : 2018-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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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전기난방용품,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확산해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유도한다.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등도 실시한다.

    소방활동이 곤란한 3층 이상에 설치된 요양시설 158개소에 대해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해(건축법 시행령 제51조4항)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필로티 건축물 1만86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 실태 합동(소방·건축·전기) 점검을 하고 피난·방화시설을 불시에 단속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가스 등 무료 안전점검과 피난약자시설의 돌봄인력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등 소방안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한 출동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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