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청년고용 사업장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지난 3월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발표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인 이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올해 2186명을 배정받아 지난달까지 1666명이 채용됐다. 12월까지 채용목표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5인 미만 기업 중 장려금 지원 업종임을 몰랐거나 신청 자격 기간이 1~2개월 등 단기간인 경우 신청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1~5월) 채용자에 한해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9월까지 신청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과학기술업 11.2%, 도·소매업 9.9%, 보건업 5.6% 순으로 나타났다.
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