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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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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주 단속 측정 거부’ 연간 300건 넘어

음주운전도 매년 1만9000건 적발
단속 중 부상 경찰관·의경 증가세

  • 기사입력 : 2018-11-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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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며 도망친 30대가 붙잡힌 가운데 경남에서 매년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되는 건수가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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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DB/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단속 측정 거부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 316건, 2014년 269건, 2015년 317건, 2016년 309건, 2017년 314건 등 총 1525건으로 연평균 305건에 이른다.

    도내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9670건, 2014년 1만9753건, 2015년 2만3279건, 2016년 2만176건, 2017년 1만6530건으로 매년 평균 1만9000여건에 달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54건이 단속된 셈이다. 이는 서울 2만2970건(1일 평균 6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중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및 의경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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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단속 시 피단속차량에 의한 전국 경찰관 사상자는 2015년 45명, 2016년 47명에 이어 2017년 52명으로 매년 늘었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해서는 안 되지만 음주운전 단속 시 도주하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이 적발됐을 때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등을 고려해 단속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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