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조사기간 연장 담은 개정법 통과 속도 내나?
지난 15일 국회 법안소위에 직접 회부최인호 의원실 “내년초까지 통과 노력”
- 기사입력 : 2018-11-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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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사기간이 만료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부마항쟁 관련 개정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직접 회부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3인 의원이 지난달 8일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국회법상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이 끝난 뒤에나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만,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해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법안소위에는 올 1월 23일 최인호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1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회부돼 있다.
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홍 의원과 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마항쟁과 관련한 2개의 개정법안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진상조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진상규명위는 3년으로 규정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이 지난해 10월 말부로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부마항쟁 관련자 및 관련단체, 전문가, 그리고 진상규명위는 3년이라는 기간 내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어려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다.
최인호 의원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정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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