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김두수(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산청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향교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전통의례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내에 있는 향교는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시설장비 등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수 의원은 “산청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