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한국지엠 사태’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 요구
도내 노동계, 파업 등 압박 높여

  • 기사입력 : 2018-11-19 22:00:00
  •   

  • 경남지역 노동계가 창원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창원고용지청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8일째인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점거농성 이후 한국지엠 협력업체 사장단이 제시한 ‘해고자 3개월 계약직 고용안’을 거부하며 이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내 노동계는 이날 “‘인소싱’을 시행한 한국지엠이 실제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 당사자이므로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들이 사실상 한국지엠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메인이미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함께살자대책위 위원들이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수사’ 국민 청원 시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투명인간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문을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은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잠을 자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법을 지켰다면 이들은 거리가 아닌 한국지엠 노동자로 일했어야 하는 이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법의 잣대에 따라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구속돼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일 노사정이 다시 모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노동계는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검 앞에서 진행하는 총파업을 통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신속 수사와 시정명령 이행,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영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