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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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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 국회 정상화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모든 활동 재개키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달 중 처리
예결특위 예산소위, 민주 7명 등 16명 구성

  • 기사입력 : 2018-1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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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21일 파행 중인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진통 끝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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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조사의 경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소위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탓에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당장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을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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