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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사갈등 핵심 ‘임·단협 합의서’ 노동위, 유권해석 노조측 손 들어줘

노조 “사측 합의안 인정 이행을”
사측 향후 입장 변화 귀추 주목

  • 기사입력 : 2018-11-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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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1일 경남지역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안을 사측이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버스 대란의 위기가 또다시 고개를 든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노사 갈등의 핵심인 ‘2017년 임·단협 합의서’와 관련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사측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3일 5면)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출처 /경남신문DB/

    23일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22일 노사 양측을 불러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단체협약 해석요청 사건’ 심판회의를 거친 뒤 ‘노동조합 주장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0일 사측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부산교통주식회사 등 24개사)의 요구로 ‘지난해 11월 3일 노사가 서명한 임·단협 합의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노위에 신청한 바 있다.

    해당 합의서에 대한 노사간의 해석 차이는 그간 임금협상 과정은 물론, 합의한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었다. 문제가 된 문구는 합의서 중 단체협약란의 1항 ‘노사는 현 시외버스의 근로일수 21일을 20일(단축비율 4.76%)로 한다’와 2항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근로일수는 기존 일수를 적용하되, 시외버스 1일 단축 비율 4.76%를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금으로 지급한다’, 4항 ‘위 1, 2항의 시행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하고, 유효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등이다.

    사측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올해 7월부터 시외버스는 근로일수 단축(4.76%)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임금인상(4.76%)’이 돼 당시 노조가 올해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간 임금교섭 자체를 거부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노동자 모두 월 13만원(협정임금 기준)을 인상하고, 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라는 임금협상안에 합의한 이후에는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 시외버스까진 인정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이 된 시내·농어촌버스까지 13만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지난 7월부터 소급·적용하면 사실상 올해 임금을 두 번이나 올린 것이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반면, 노조는 같은 합의서의 임금협약란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다. 사측은 어서 합의안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는 합의안이 아닌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원안(월 27만9030원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다.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지난 8년 간 재정지원금을 동결했던 경남도와 도의회도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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