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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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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추가 공청회 연다

내달 19일 5개 권역서 동시 개최
진행 방식 변경·찬반 동률로 구성

  • 기사입력 : 2018-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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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 등 도내 5개 권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추가 공청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공청회 장소는 해당지역 주관 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5개 권역 공청회는 1차 때 반대단체의 방해행위 차단과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사 진행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전체의 구성 설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 사회자는 가능하면 소속 공무원이 맡되 의견 개진이나 발언 요약 등은 하지 않고 발언자 지명, 시간 확인 등 토론 참여자 간 사전 합의된 진행만 담당하기로 했다.

    찬반 의견 발표자는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받아 발표자를 찬반 동률로 선정하기로 했다.

    토론회 및 방청 참가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주관 교육지원청은 △창원권역(창원, 창녕, 함안, 의령)은 창원교육지원청 △김해권역(김해, 밀양)은 김해교육지원청 △양산권역은 양산교육지원청 △진주권역(진주,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사천, 남해, 합천)은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권역(통영, 거제, 고성)은 통영교육지원청이다.

    5개 권역 공청회 관련 내용은 오는 30일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로 발송한다.

    도교육청은 5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청회 때 정당한 공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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