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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용 의혹’ 마산요양병원 운영재단 이사장 영장 기각

  • 기사입력 : 2018-12-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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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요양병원 수탁 운영기관인 우암의료재단 이사장 A(7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했다.(8월 30일 5면 ▲경찰, ‘자금 유용’ 마산요양병원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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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 사진./Daum로드뷰/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해오면서 병원 운영 등에만 사용해야 하는 병원 수익금을 재단이 운영하는 진동태봉병원과 자신에게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지난 8월 우암의료재단이 10여년간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면서 병원 수익금을 불법 대여하고 일부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창원시 고문변호사이면서 재단 측 변호를 맡고 있던 하귀남(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시 고발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 당직을 맡은 사람이 변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직을 내려놓고 변론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해 도당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2일 시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했다.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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