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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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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간 설정’ 전문가가 한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발표
노동계 “노사 자율성 침해 행위” 반발

  • 기사입력 : 2019-0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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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구성,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개편안 초안에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먼저 정한 뒤 그 다음 결정위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이 방식을 두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안대로 결정구조가 바뀔 경우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분석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하며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반대했다.

    양대노총은 9일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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