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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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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 현장조사 불응 과태료’ 하루 만에 철회

문 대통령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질책
통계청장 “조사 저해 행위 땐 부과 검토”

  • 기사입력 : 2019-0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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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자 발표 하루 만에 철회했다.

    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티타임회의에서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조사 불응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조사원의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자신만 불응하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 ‘조사 불응’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관계 자료의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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