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1019개 학교 또는 기관이 1만12건에 잘못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등 2억5000만원을 적발하고 회수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학교와 기관 등의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 동일자녀에 대한 수당 중복 수령, 징계처분자 보수 지급 등 ‘보수·수당 분야’ 9개 위험요소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1일 4시간만 인정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한 846개 학교(기관) 9711건을 적발해 1억9748만원은 회수하고, 휴일 초과근무수당 역시 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초과해 지급한 116개 학교 237건에 대해 476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것이 962개 학교(기관) 9948건, 2억22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승급기간 제한 중인데도 자신을 승급하도록 해 467만원의 보수를 더 받았다가 주의 조치와 함께 전액 회수 조치됐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로 적발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대부분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가 초과근무시간 산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 오류 문제로 확인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나이스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승급 제한 중 승급신청을 한 행정실 직원은 고의성이 있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2017년 6월부터 업무시스템(나이스·에듀파인)과 금융기관 거래 내용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전자장부상 출납 내용과 실제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버감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으로, 부당한 회계 운영 적발과 잠재된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