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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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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농식품 원산지 위반 625건 적발

경남 350건 56%로 절반 넘어
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위반 많아

  • 기사입력 : 2019-01-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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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경남·부산·울산 지역 농식품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625건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경부울 지역 도·소매업체, 백화점,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625건 중 경남이 350건, 부산 200건, 울산 63건 순이었으며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도 각각 176건, 134건,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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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표시 위반도 경남이 174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3570만원이 부과됐으며 부산이 1640만원(68건), 울산 400만원(31건)이 부과됐다. 경부울 총 미표시 273건의 과태료는 총 540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거짓표시 총 352건은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경남은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134건이나 돼 유통업체 거짓표시 위반 42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반면 부산의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거짓표시 위반은 각각 75건, 59건, 울산은 각각 25건, 17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적발건수 중 원산지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214건, 34.2%)가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5건, 24.8%), 콩(52건, 8.3%), 닭고기(39건, 6.2%), 쇠고기(29건, 4.6%), 쌀(11건, 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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