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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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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표결실명제’ 도입하나?

한은정 의원, 기명 표결 개정안 발의
도입 땐 의회 책임·공공성 강화 기대

  • 기사입력 : 2019-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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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기명 전자투표로 바꾸는 이른바 ‘표결실명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시의원 21명과 함께 기명 표결하는 골자로 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표결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의원 등은 발의한 개정규칙안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표결방법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기명투표)’로 변경하고 회의록에 표결 수와 표결방법, 표결내용 등을 기재토록 했다.

    현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표결 관련 조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기명투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의장의 제의나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있어 기명투표할 수 있었지만 통합 창원시의회 출범 후 줄곧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해왔다.

    이 같은 회의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는 “기명투표를 할 경우 지역이나 정당을 초월해 소신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기명투표를 하되, 소신투표가 필요하거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의장 제의나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무기명 투표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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