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92개 학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66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 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26개 학교 등 총 92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시군별로 공사장별 공사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상 중 10개 학교를 선별해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석면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 측정, 석면폐기물 관리 실태,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종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