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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거래 주범에 1조3000억원 벌금

  • 기사입력 : 2019-0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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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차익을 노리고 2조원대 상당의 금괴를 불법 밀거래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과 조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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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를 공짜 여행으로 유혹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조직원 주거지에서 검찰이 압수한 금괴. 2018.5.3 [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여원, 박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93억여원, 윤모(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648억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당인 박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91억여원을, 전모(45)와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검찰이 기소한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2조100여억원의 추징금을 나눠 낼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홍콩에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넘겨받아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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