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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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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첫 공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오는 3월 12일 현장검증 예정

  • 기사입력 : 2019-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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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호별방문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에서 송 시장 변호인은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법에 위배되는 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피고인이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할 당시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사천시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호별방문에 해당된다”며 인정했다.

    이날 최성배 재판장은 “사천시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사무실 배치 또는 공개적인 부분 등이 이번 재판의 법률적 다툼에 중요한 쟁점이므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현장검증을 하고, 2차 공판은 3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7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 등 27곳의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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