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경남신문DB/
창원시는 올해 전기차 524대, 수소차 500대 등 총 1024대의 전기·수소차를 창원시에 주소 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급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수소차로, 공고예정일인 2월 1일 이전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500대로, 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기준으로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수소차의 경우 개인은 1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 이내로 제한한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차량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최대 1600만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지원되며,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신청은 전기·수소차 제조판매사별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창원시는 제조판매사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 후 창원시에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2개월 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구매 신청 전 신중한 차종 선택과 출고시기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은 내달 1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창원시 신교통추진단(☏225-43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수소차 판매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