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방면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손목을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달 17일과 18일에도 양덕동 도로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각가 78만원, 7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를 당해 돈을 받아간 것을 의심한 보험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경찰서를 찾아 수사 의뢰를 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같은 해 1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오토바이에 부딪히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