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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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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차 문 찍혔을 때 보험으로 ‘문짝 교체’ 안된다

금감원·보험개발원, 차보험 개정 시행
경미 손상일 땐 복원 수리만 인정키로

  • 기사입력 : 2019-0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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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보험에서 긁힘이나 찍힘 등 경미한 사고는 부품 교체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등 보상 기준이 바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해 올해 4월부터 개정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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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약관은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의 경미 손상일 경우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 강화는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전체 새 부품을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할증료 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해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팔 때를 고려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 금액도 변경된다.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 비용의 20%를,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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