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 1심 징역 3년6월

업무방해·뇌물 실형…정치자금법 위반은 집행유예
법원 “정치적 의사결정 왜곡···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여론 주도 도움 얻어”

  • 기사입력 : 2019-01-30 11:20:13
  •   

  •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메인이미지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조작을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킹크랩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와 연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양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3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총 9971만회에 걸쳐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김 지사 의원시절 보좌관이던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