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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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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제정하라”…전국 9개 시·군 공동 회견

“대량실업·상공인 연쇄 도산 고통”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 2019-0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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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통영을 비롯한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이 30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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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통영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성찬(창원 진해구)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조선업과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지고 대량실업 발생과 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140만 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9개 위기지역이 준비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만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울산시 동구 등 9개 지역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성찬 의원은 “올해 5월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종료시점이 임박하면서 9개 지역 140만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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