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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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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형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11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서 청년주거비지원 접수

  • 기사입력 : 2019-02-06 1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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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독립세대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읍면동을 통해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창원형 청년주거비 지원은 지난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19세~만34세 이하 및 중위소득 150%이하 1~2인 청년가구로서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주거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개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다.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고용노동부 및 전 지자체 청년구직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대료(월세) 금액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순, 임대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월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창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오성택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으며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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