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까지 ‘2019년 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자사 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개방하고, 광고 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시내버스승강장/경남신문DB/
응모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단, 2018년 지원 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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