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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승강기대학 비리 '무더기' 적발

총장이 대표인 법인에 학교 수익금 사용… 총장 소유 공사업체와 수의계약… 이사회 학칙 개정 관여
교육부, 실태조사… 19억 회수 통보
학교 처분 ‘총장 1개월 정직’에 그쳐

  • 기사입력 : 2019-02-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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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예산 부당 집행과 임용 비리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징계 9건(중징계 3·경징계 6)을 비롯해 경고 14건·행정조치 3건·시정조치 5건을 처분하고, 19억4000여만원을 회수하라고 대학에 통보했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또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을 지난 8일까지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지적 사항은 학교법인 재산 관리 부당, 수익용 기본재산 매입 계약 부당 및 계약금 미환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이사회 학칙 개정 관여,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사용, 교원임용 업무 부당, 특성화사업비 집행 부당, 시설공사 계약 부당,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 등 10건이다.

    교육부 지적에 따르면 모든 중심에는 현 총장인 A씨가 있으며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5476만원의 지출과 승강기대학이 목적 외로 사용한 2억8000만원의 예산은 모두 A씨가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의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업체도 현 총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장 A씨는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검사 항목 변경 검토에 따라 특정 파트를 외주 받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감사청구는 물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학교법인과 승강기대학에서 총장 A씨가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으로 흘러들어 간 자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회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와 학교 교원, 외부위원 등 5인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학교기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총장의 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비회계 사적 사용’, ‘시설공사 계약 부당’에 대한 중징계 3건의 당사자인 총장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치 요구안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경징계, 경고 등 처분했다”며 “법률을 위반했다면 고발 조치가 뒤따랐을 텐데, 업무 처리상의 문제라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창군이 대학의 교육부 실태조사 사실을 알면서도 올해 2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비판이 일고 있다.

    거창군은 대학 설립부터 관여해 지난 2014년 군비 70여억원을 들여 지하 제2기숙사 건립을 지원했지만 대학의 과도한 제한지명 경쟁입찰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 등이 일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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