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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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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현장 인부 “설 명절에도 한 푼 못 받아”

부영아파트 건설현장 작업자 수십명도급비 1억9000만원 지급 촉구
협력업체 “해결 위해 19일 창원 방문”

  • 기사입력 : 2019-0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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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부영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구 설치 공사 작업자 수십명이 두 달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잔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사랑으로부영(647가구), 마산합포구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4298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가구 설치작업자로 일한 10여명은 18일 오전 10시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추위에 덜덜 떨어가면서 일했는데, 설 명절에도 10원짜리 한 푼 못 받았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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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월영사랑으로부영아파트 앞 인도에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임금 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두 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설치작업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같은 일을 한 40여명의 작업자들이 두 달치 도급비를 받지 못했으며, 총액은 1억9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영의 협력업체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실내건축공사 전문업체 A업체와 시공계약을 맺은 B씨를 통해 도급비를 받아 왔다. 이들은 “우리는 사실상 근로자지만 개인사업자처럼 받아들여서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남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가면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우리는 A업체에 계약한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며 “A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체불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우리도 B씨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맡은 공사 부분이어서 책임감을 느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일 창원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했다. B씨는 “공기에 쫓겨 사람을 더 쓰다 보니 계약한 금액보다 많아졌다”며 “A업체로부터 일부 추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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