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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러 선장, 업무상 과실치상 등 4개 협의 검찰 송치

  • 기사입력 : 2019-03-10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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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요트 등을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그랜드호(5998t) 선장 A(4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또 양벌 규정으로 씨그랜드호의 선사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40분쯤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출항해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나타났는데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다. 이 사고로 요트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다쳤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선사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음주 시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애초 해경 조사에서 "사고 후 스트레스를 받아 꼬냑을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해경은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A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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