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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18명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원장 벌금형

법원 “다수 유아에 행한 죄책 무거워”

  • 기사입력 : 2019-03-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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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세 아이 18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치원 원장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년 11월 8일 ▲창원 모 유치원 교사·원장, 아동 학대 혐의 검찰 송치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창원 한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책가방을 던지고, 스케치북이나 숟가락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하는 등 18명의 아동에게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건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아동들과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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