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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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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민 ‘농업인 월급제’ 참여 저조

130여농가 예상했으나 100곳 그쳐
3월 말까지 신청 연장도 도움 안돼
월 급여 30~60만원으로 낮은 데다

  • 기사입력 : 2019-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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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호응도가 당초 기대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령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관내 의령·동부 농협 본점과 전 지점에 신청이 접수된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 수는 64농가로 당초 군이 계획한 130여농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군은 신청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 결과, 25일 현재 36농가가 늘어난 100농가를 기록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은 후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월급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 대상을 130여농가로 예상하고 관련 사업비 3억원을 예산에서 확보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과 약정한 출하 물량의 70%를 군이 6개월 동안 월급여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농협에 대신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가 이뤄지면 농가가 일괄 상환하게 된다. 군은 월급제 대상은 관내 쌀농업 직불제 참여 4000여농가 중 비교적 규모가 적은 1200여농가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농업인 급여는 40㎏ 추곡 53포대 생산농가 기준 월 30만원 정도, 70~80포대일 경우 50만~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 신청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100만원에도 못 미쳐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연말에 목돈을 상환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는 농가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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