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호응도가 당초 기대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령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 말까지 관내 의령·동부 농협 본점과 전 지점에 신청이 접수된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 수는 64농가로 당초 군이 계획한 130여농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군은 신청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 결과, 25일 현재 36농가가 늘어난 100농가를 기록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은 후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월급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 대상을 130여농가로 예상하고 관련 사업비 3억원을 예산에서 확보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과 약정한 출하 물량의 70%를 군이 6개월 동안 월급여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농협에 대신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가 이뤄지면 농가가 일괄 상환하게 된다. 군은 월급제 대상은 관내 쌀농업 직불제 참여 4000여농가 중 비교적 규모가 적은 1200여농가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농업인 급여는 40㎏ 추곡 53포대 생산농가 기준 월 30만원 정도, 70~80포대일 경우 50만~6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 신청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100만원에도 못 미쳐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연말에 목돈을 상환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는 농가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