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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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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역사문화권 보존·정비' 법적 근거마련 추진

민홍철 의원, 권역 정비 특별법안 발의
고구려·백제·신라·가야 4개 권역 구분
연구·발굴·복원 통해 역사적 가치 조명

  • 기사입력 : 2019-04-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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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문화권을 비롯한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은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했다. 최근에는 해당 문화재만을 보존·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대해 광역·거시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하는 추세다.

    이에 이날 발의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안’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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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유하리유적 198번지 7호 수혈 출토유물

    무엇보다 ‘역사문화권’을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점(點)’ 단위 보존 위주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 문화권역 성격을 규명하고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을 만들고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추진토록 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관련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두도록 했다.

    민 의원은 “역사문화권법이 제정되면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특히 영·호남에 걸쳐 형성됐던 가야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정치·사회적 통합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가야 역사 및 문화유산의 연구·조사와 발굴·복원 등 체계적 정비를 위해 ‘가야 역사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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