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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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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경감 건의

도·도의회에 ‘조례 반영’ 건의
“타 시·도, 조례로 25% 더 깎아줘
투자 촉진 위해 감면율 높여야”

  • 기사입력 : 2019-04-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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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등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50%)과 조례(25%)를 통해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관련조례에 추가 감면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메인이미지창원상공회의소./경남신문DB/

    타 시·도 대비 낮은 감면율은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의욕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15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의 신증축(취득세의 50% 경감) 및 대수선(취득세의 25% 경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항에는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경남도 감면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전국적으로 인천, 제주도 경남과 같은 상황이다.

    창원상의는 “지역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에 근거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조항을 경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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